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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객관식 세법 [이철재,주민규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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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객관식 세법 [이철재,주민규 공저]
도서간략설명 2023년 개정판이 31~2월3일 안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주문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가 58,000원
판매가 52,200원
적립금 900원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3-02-01
페이지 1544면(본책), 444면(해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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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객관식세법(2023)
판형 - 4×6배판
페이지 – 1544면(본책), 444면(해답집)
발행연도 - 2023년 2월 1일(34판)
저자 - 이철재ㆍ주민규 공저
출판사 - 세경사
가격 - 58,000원
ISBN 978-89-7933-414-2 13360
 
요약 - 공인회계사 및 각종 시험 대비 각 세법의 핵심이론과 연습문제 수록!

[저자 프로필]
[이철재]
❙약 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세법(또는 세무회계)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

❙현 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저 서❙
세법강의
세무회계연습(공저)
세법워크북(공저)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법인세의 실무(공저)


[주민규]
❙약 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청운회계법인 감사1팀 근무
㈜현대교역 회계부 근무
㈜알덱스 회계팀 근무
㈜유선건축엔지니어링 재무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무회계 강사
벼룩시장(파인드올) 부동산세제 상담위원
중소기업청 경영 고문(Consultant)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무회계)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연구과정 강사(세무회계)

❙현 재❙
동서세무법인 서울지사 대표세무사(Partner)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

❙수상경력❙
국세청장 표창(2015년)

❙저 서❙
세무회계연습 Ⅰ,Ⅱ
Final 세무회계연습(2차 기출문제집 포함)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세법노트북
공인회계사 1차 최신기출문제집
세무사 1차 최신기출문제집
국세청 조사요원 자격시험 대비서(공저)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폐지,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함(익금불산입률:출자비율 20% 미만인 경우 30%,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80%,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100%).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회사는 5%)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접대비의 명칭 변경:2024.1.1.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다른 세법도 동일함).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함.
•법인세 세율 인하:각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함.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2024.1.1.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축소:자기자본이 5백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으로 함.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종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함.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종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식대 비과세 확대:종전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서 ‘20만원 이내’ 금액으로 확대함.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확대: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종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적용기간 확대: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는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확대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3.7.1.부터 2024.12.31.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건수 당 200원(한도:연 1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일반과세자 규정과 같음).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대행․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세우선권의 제한 확대:경매․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 폐지 및 과세유예제도 도입:종전에 비과세하던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중견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4천억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조정함.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종전 ‘20억원 한도’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 평가에서 제외함.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2024.1.1.부터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목차]
<제목 차례>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5절 과＀＀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보 칙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제7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절 벌  칙

제9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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