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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신 세법[김광윤, 정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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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신 세법[김광윤, 정우승]
정가 33,000원
판매가 29,700원
적립금 580포인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2-03-16
페이지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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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정보 

- 제   목 : 최신세법

- 저   자 : 김광윤,정우승 

- 책크기 : 188*257mm 

- 판   수 : 7판 

- 페이지 : 712페이지 

- 출간일 : 2022년 3월 16일 출간 

- 정   가 : 33,000원 

- ISBN : 979-11-6137-251-8 93360 

■ 책 소개

□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세법 교과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머리말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를 맞으며 호랑이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최근 개정 세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아닌 개인 관련 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사업소득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여 응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단,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 관련 조항은 별권 「최신세무회계」 2022년판에서 다루고 있다.)

 

본서에 포함된 법률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2021년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21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3대 기본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기조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였다. 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는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였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였다. 또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관 관련하여 편집과 출판작업에 수고하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2. 2.

공저자 드림

■  차 례

제Ⅰ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Ⅱ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Ⅲ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찾아보기  

■  저자 소개

▣ 김광윤

- 학력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경영학사) : 대학 수석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미국 Harvard University 국제조세연구소(ITP) 초빙학자

- 경력공인회계사 시험 제6회 합격한국은행 본점(예산과 등) 근무육군회계사(ACC) 경리장교(종합행정학교 회계학교관) 10기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개업(6년)사법시험 출제위원(1998)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1989, 1990, 1991~1993, 1996, 1998~1999)세무사시험 출제위원(1995)관세사시험 출제위원(1991, 1993)한국경영학회 및 한국증권학회의 감사한국조세학회 세무회계 연구간사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보 겸 경영학과장(수원 원장), 경영연구소장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현, 국세심사위원)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및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및 회장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겸 부회장, 회장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국무총리 직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정회원

- 저서 『최신세법』(2인 공저), 상경사, 2022 『최신세무회계』(2인 공저), 상경사, 2022 『K-IFRS 최신회계원리』, 범한, 2015 『세법 I·II』, 박영사, 2009 『세무회계연습 I』(2인 공저), 한성문화, 2007 『세무회계연습 II』(2인 공저), 한성문화, 2007 『공인회계사 규제개혁론』(2인 공저), 법문사, 2006 『객관식조세법』, 법경사, 2002 『세법요론』(편저), 박영사, 1991

- 주요 논문 「한국의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8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경영학연구, 1988 「규제와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1990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대한상의, 1993 「주식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중소기업학회, 1994 「국제이전가격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연구」, 세무학연구, 1995 외 다수 

▣ 정우승

- 학 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졸업(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경 력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 학술이사, 조세연구 편집위원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현,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법·세무회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강사(세법·세무회계)

- 저 서 『최신세법(2인 공저), 상경사, 2022.

 『최신세무회계(2인 공저), 상경사, 2022

 『세법강의(3인 공저), 세경사, 2022.

 『세법워크북(3인 공저), 상경사, 2022.

 『세무회계연습(2인 공저), 상경사, 2022.

 『객관식 세법(4인 공저), 상경사, 2022.

- 주요 논문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2인 공저), 조세연구, 2019.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2018.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2인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2014.

 「세무서비스 개선요구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3인 공저), 조세연구, 2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2인 공저), 세무학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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